카테고리 없음2009. 7. 25. 08:48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 정책’은 위기의 중산층에 대하여‘공정한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한계계층에게 일하려는 의욕을 높여 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철학적 기반에서 출발하며, 법제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 정책’저신용자에게 정부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신용을 보완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게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일회성 특혜금융이 되거나, 고신용자에 비해 저신용자가 오히려 싼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역전 현상 등은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특례보증 제도는 △저신용 무등록 무점포 상인(노점상) △저신용 무등록 유점포 소상공인 △저신용 유등록 유점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6월 29 일부터는 저신용 개인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람답게 살자